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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트림 캐릭터를 평창 올림픽 홍보용으로 쓰면 어떨까요?글쓴이레플리카
날짜 11-07-12 23:46조회6124
운영자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여인들 홍보용 주요경기종목을 한 홍보사진이 나온적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중에 "테일즈 러너"도 2011년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홍보 캐릭터로 나왔죠.
이왕이면 먼훗날 아트림 캐릭터중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홍보 겸 경기종목 홍보 캐릭터로 나오면 어떨까요?
예를들면 피겨스케이팅중 스핀을 하면 화려한 포즈를 하는 라나린첸,
스키점프를 하는 아티아 스노보드를 타고 멋지게 점프를 하는 사테라
아이스하키를 하면 상대방 보디체크를 하는 클레오 활강스키를 하는 엘리자베스
컬링을 하는 웨스트 제네틱스 2학년 3인방 모굴스키를 하는 아네트 봅슬레이를 하는 제네틱스 괴물 4인방 얼마나 흥분되지 않습니까?
또한 케이온도 일본 인구조사 홍보대사도 한적도 있고 편의점 광고모델로 한적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금이의꿈이 롯데리아,삼성하우젠아삭까지 했고 우비소년도 지금의 올레 콜렉트콜 광고도 했습니다. 물론 무리수이지만 팬들의 염원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트림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날이 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링크
후라이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프리징은 판권이 일본에 있기때문에 국내 홍보캐릭터로 쓰는건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장금이나 우비소년같은 경우엔 공중파 방송도 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충분히 있었기에 광고모델로 나올수 있었지만 프리징은 18금 작품이고 국내 인지도도 충분하지 않기에 광고 및 홍보 캐릭터로 쓰는건 여러모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아트림미디어 내부에서 평창올림픽유치를 자축하는 의미로 그런 그림들을 제작하는건 꽤 괜찮을것 같습니다.

11-07-14 20:13
네네 프리징 판권은 일본이 아닌 원작자 판권이 있습니다..저작권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트림 미디어에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바로 임달영 입니다..

1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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